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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9 2015가단102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7.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회사의 해외공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당시 원고의 월급여는 8,000,000원이었던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7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4,000,000원(=미지급 원금 56,000,000원 대여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가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 피고의 채무자회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른바 조건부채권인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정지조건부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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