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각서)에는 “피고가 B에게 인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300만원씩을 1년간 지급한다. 2014. 9. 27.”는 내용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9.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C의 영업권을 인수한 사실, 피고는 갑제2호증 기재 내용을 약속한 사실, 원고는 2015. 3. 10. B으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5,600만원(2,000만원 300만원×12개월)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이 아닌 C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B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C이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그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수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2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