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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08:30 경부터 같은 날 08:38 경 사이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E 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37세) 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문지르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으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성기를 밀착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추행하였고, 그 충격과 혐오감으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실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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