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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21:20경 부산 영도구 C 앞길에서 자신의 주거지 앞 국유지 공터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에 관하여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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