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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단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유정원룸 앞 도로를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2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그때부터 현재까지 의식의 호전 없는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단서, 각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측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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