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H과 고의 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증인 H은 원심 법정에서, 본인의 사건에 관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 및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과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자백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과 피고인 등과의 관계, H과 피고인 등의 진술내용의 불일치, H의 범행 수법, 면회 접견 부, 손 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증인 H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본건은,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차량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약 18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