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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9.05 2011노1049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 수주하여 주기로 한 공사의 가치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한화 약 90억 원을 초과하기 어려운 공사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 소개를 부탁받더라도 카자흐스탄 I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가 이 사건 수주경쟁에서 배제된 이유가 C의 공법이 현지에 맞지 않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임을 알면서’, ‘C는 시공실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시공실적을 제출하여 미화 2억 6,000만 달러의 공사비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I 공무원들이 C가 제출한 공사실적에 대하여 실사를 하여 허위실적임이 밝혀져 수주경쟁에서 탈락하여 위 공사금액을 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고발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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