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끌거나 의자 쪽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D, C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먼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사건현장 CD 검증결과 등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을 한 당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손님 2명이 주문을 하고 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식당을 운영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위 피해자가 어죽 식당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식당에 손님이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내부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와 다툼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