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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노428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약 4년간 합계 2억 6,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1992. 이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피해액 대부분을 반환하거나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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