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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5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D이 주도한 계획적 보험 사기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회사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에서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보험금을 편 취한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나머지 피해액 56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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