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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380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324,997원, 피고 C은 3,886,643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2021. 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일대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위 사업을 ‘ 이 사건 사업’, 위 사업구역을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09. 2. 6. 서울시 송파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09. 2. 10. 설립 등기를 마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상건물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차례로 ‘ 이 사건 1, 2 부동산’ 이라 하고, 이 사건 1 부동산을 각각 ‘ 이 사건 1의 가 부동산’, ‘ 이 사건 1의 나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 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및 손실 보상금의 지급 1) 서울시 송파구 청장은 2015. 4. 27.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 해

4. 30.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수용 개시일을 2016. 11. 18. 로 한 수용 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수용 재결에 따라, 2016. 1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 4458호로 피고 C을 피공 탁자로 하여 수용 보상금 283,5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6. 11. 17.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 4685호로 피고 B을 피공 탁자로 하여 수용 보상금 2,576,923,240원을 공탁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7. 2. 8. 피고 B을 피공 탁자로 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년 제 622호로 영업 보상금 24,004,00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7. 10. 26. 자 이의 재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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