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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9 2016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8:00 경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 대동 다 숲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 거제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특히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약 4개월 된 시점에서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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