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M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M는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P은 의왕시 N 아파트 O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담보 제공자와 채무자로 행세할 사람을 내세워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피고인 M에게 채무자 행세를 해 주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M는 위와 같은 P의 제의를 승낙하고, P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짜 소유자 겸 담보 제공자로 행세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Q의 아들인 R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R로부터 Q의 인감 증명서 등을 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P의 제의를 승낙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2. 9. 12. 10:30 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M는 채무자 행세를 하면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S의 대부 중개를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T에게 “1 억 5,000만 원을 월 2% 의 이자로 빌려주면 2013. 3. 1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Q처럼 행세하면서 채무자 M, 근 저당권자 T, 채권 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