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 피해로 발병한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고지혈증, 지루성피부염, 광접촉피부염’을 추가 신청질병으로 2016. 8.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의 신청질병에 대한 보훈병원 검진결과,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지루성피부염’ 및 ‘광접촉피부염’(이하 위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해당’으로 판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6. 12. 8. 원고에게 지루성피부염 및 광접촉피부염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판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등록해주어야 함에도 피고는 비해당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고엽제법 제4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법 적용대상자인지를 결정등록하고 있다. 고엽제법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 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