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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의류 3점, 시계 1점이 들어 있는 포장물 1개를 절취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5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3회, 징역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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