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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569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F,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K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진주 목걸이 2점과 팔찌 1점이 피해자 N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3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년 간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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