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경찰관의 배를 2회 가격하고 이어서 경찰서 지구대 내의 물건을 손상시킨 것이므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위 경찰관을 찾아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음주 조절을 위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