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0:05 경부터 00:35 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대학교병원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회를 요구하던 중 위 병원의 보안 담당자 피해자 F이 면회시간이 지나고 술에 취한 상태라
면회를 허락할 수 없으니 돌아 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맞아 볼래,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툭툭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병원 주변 화단에 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보안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고, 도봉 실버센터에서 매주 생활지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