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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노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자신의 목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친 자에 대하여만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운전면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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