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371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836,089원 및

가.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