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429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3.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