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가단2030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0. 12. 2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0. 12. 2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