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 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 센터 담당자,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영업직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현금 수금 일을 하면 월급 300만 원과 교통비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 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상환 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
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아, 받은 돈을 그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 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