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082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20,292원 및 그 중 28,827,895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20,292원 및 그 중 28,827,895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