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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082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20,292원 및 그 중 28,827,895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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