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이면도로를 삼천리자전거 방면에서 중앙소방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길에 놓여있던 D모텔 업주인 피해자 E(31세) 소유의 화분 두 개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견적이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