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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70894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2차 조사에서의 I, H, J,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D도 G을 구조하려다 사망한 것임에도 D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는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라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의 G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의사상자법에서 정한 의사자로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2차 조사 당시 및 그 이후의 I, H, J, F, G, K의 진술들은 모두 제1차 조사보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진정 후 제1차 조사와 달리 진술하게 되었으며, 상당 부분 들었거나 추측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진술들이 제1차 조사 당시 진술보다 객관적이거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진술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G을 구하기 위한 D의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5호증 내지 제28호증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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