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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6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피해자 B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아는 언니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7. 03:05경 제주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벤츠E300’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1,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27. 03:15경 제주시 D 1층 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C이 싸움을 말리자 “넌 뭐냐 씨발년아”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중감금죄를 저질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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