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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0 2019고정1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9:57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경비실 부근 시내버스 회차 지점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45세)이 회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택배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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