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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30 2015가단35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충남 서천군 C 전 60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4. 3.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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