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30 2015가단35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충남 서천군 C 전 60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4. 3.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에게 충남 서천군 C 전 60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4. 3. 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