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서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D에게 "내가 퇴근길에 누나가 천호동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C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업소에서 목격한 후 D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친구인 F에게 고민 상담을 위하여 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두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판단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판시 기재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D로부터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