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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01 2012고단1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16:47경 업무로서 B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신양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차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양IC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에 이른 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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