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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6 2018고합2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변호사 B과 피고인이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해고 무효 확인 및 포 상금지급 청구 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B과 변호사 D이 피고 인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5. 12. 8. 조정이 성립(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2045626호,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되어 B에게 성공 보수금 78,252,790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을 대리한 B, D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52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 민원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① 2014. 1. 27. 서울 특별시 서초구 E 빌딩 2 층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사건 위임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승소할 경우 받을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겠다고

기재된 내용을 B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사건 위임계약 서의 간인과 직인 날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② B과 D이 공모하여 2015. 12. 8. 14:00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고등법원 동관 제 652호 준비절차 실에서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2045626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 사건의 명예 퇴직금 및 퇴직 위로 금으로 조정된 조정금액 520,000,000원에 법정 퇴직금 49,700,764원을 포함시켜 조정에 응하여 주어 피고인이 퇴직 위로 금으로 받아야 할 49,700,764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 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과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할 경우 받을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내용을 사건 위임 계약서에 기재한 사실도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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