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신레저’라 한다
)는 영창전기 주식회사(이하 ‘영창전기’라 한다
)와,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47-5 토지 및 그 주변 일대에 동신300골프클럽(이후 명칭이 ‘파인레이크골프클럽’, ‘센추리21컨트리클럽’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과 동신골프클럽(이후 명칭이 ‘파인힐스골프클럽’, ‘센추리21컨트리클럽Ⅱ’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위 동신300골프클럽과 동신골프클럽을 통틀어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
)의 조성과 관련한 영창전기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골프회원권을 주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1998. 6. 24.경부터 1998. 12. 11.까지 영창전기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원권(입회금 각 7,000만 원,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을 이전하였다. 2) 피고는 1999. 8. 2.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에서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1999. 9. 15.경 동신레저와,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업권(인허가권)을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 2. 14.경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 등에 대한 위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0. 3. 15.경 강원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신고를 하였다.
3) 영창전기는 1999. 8. 19.경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당시 상호: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
과, 영창전기가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