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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79122
명의개서절차 이행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경매절차 참가,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의 체육시설업 양수, 매수대금 완납에 의한 경매목적 토지 취득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이 사건 각 골프클럽을 인수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골프클럽 부지의 대부분을 취득하기 위한 경매절차 참가와 이 사건 각 골프클럽에 관한 나머지 영업요소들을 양수하는 취지의 사업계획승인 승계가 법률상으로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었지만 시기적으로는 병행하여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함에 있어서는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각 골프클럽 부지 대부분의 취득이 전제로 되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각 골프클럽의 영업요소 전반의 양수도 경위와 내용, 그 후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골프클럽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C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골프클럽에 관하여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C가 모집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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