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되,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중 “피고는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571호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2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같은 법원 2017나61746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는 부분을 “피고는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571호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2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1746호), 상고(대법원 2018다214999호)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수정한다.
추가 부분 확인의 이익 유무 피고는, 이미 원고 보조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지금까지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고도 원고 개인에게는 치료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고 과거의 특정 시점의 채무액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도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는 이 사건 소송물과 직접 관련이 없다.
또한 원고 보조참가인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