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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한 시각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3. 9.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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