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 22:00경 대전 서구 만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년네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변호인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이므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 이상의 상태였다고 할 수 없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