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7,500,000원 및 그 중 2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7.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8. 3.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경까지 보험료 45,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G는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C, D, E을 통하여 2010. 6. 7.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 대출로 합계 31,523,320원을 대출받았고, 2013. 7. 16. 피고 회사 콜 센터를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시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대출금, 중도인출금, 환급금 등으로 합계 46,968,120원을 지급받았다. 라.
또한, G는 원고 명의로 2014. 2. 17. 피고 회사 콜 센터를 통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받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 부분 피고 C, D, E은 G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보험료 45,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대출계약 부분 피고 회사 콜 센터 직원은 G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어 원고에게 대출금 1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