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닦개, 방석이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753 | 소비 | 1994-08-29
문서번호
소비46430-1753 (1994.08.29)
세목
소비
요 지
발닦개, 방석은 관련규정상의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회 신
귀 질의 물품 (발닦개, 방석)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Ⅰ” 제4종 제1류 나목 규정의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질의>
당사에서 생산하는 별첨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Ⅰ조 2항 제4종 제1류의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사양서
1. 원재료
(1) 아크릴사 2/10‘S (10수2합)
(2) 기포지, 후포지 (면사)
(3) 라텍스
2. 규격
100cm x 100cm 이내
3. 용도
발닦개및 방석으로 사용
4. 참고사항
규격이 매우 작아서 바닥 깔개로는 적합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Ⅰ] 제4종 제1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