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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닦개, 방석이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753 | 소비 | 1994-08-29
문서번호

소비46430-1753 (1994.08.29)

세목

소비

요 지

발닦개, 방석은 관련규정상의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회 신

귀 질의 물품 (발닦개, 방석)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Ⅰ” 제4종 제1류 나목 규정의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질의>

당사에서 생산하는 별첨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Ⅰ조 2항 제4종 제1류의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사양서

1. 원재료

(1) 아크릴사 2/10‘S (10수2합)

(2) 기포지, 후포지 (면사)

(3) 라텍스

2. 규격

100cm x 100cm 이내

3. 용도

발닦개및 방석으로 사용

4. 참고사항

규격이 매우 작아서 바닥 깔개로는 적합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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