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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76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3: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종업원인 E(여, 67세)에게 외상으로 냉면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자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더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에 걸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정보요약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1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판시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종업원인 E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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