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1:31 경 인천 남구 숭의 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중구 인 중로 41번 길 1 옹진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013. 12. 18.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