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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346 (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7. 경 화순군 수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 산 지인 전 남 화순군 C 임야( 훼손 당시 : D) 1,433㎡를 전용하여 7,032,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2회)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무단 전용된 산지의 규모 및 자연 복구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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