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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32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경 영천시 C아파트 101동 공소장상에는 '103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만원 상당의 나무 서랍장 1개, 진열장 1개, 밥솥 1개, 청소기 1대, 비데 1개, 일본인형 1개 등 가재도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지펠냉장고 1대와 김치냉장고 1대를 가지고 가 중고매매업자에게 팔아 넘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문자사진, 사진

1. 수사보고(중고판매업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손괴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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