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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12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가까운 지인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사기, 횡령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여 준 점, 미취학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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