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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8 2016고정3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5:10경 원주시 C 앞길을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왼쪽 손가락을 잡아당기면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수장지골간 관절 척골측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진단서

1. CD,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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