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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6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0:30 경 부산 북구 C 시장 입구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관할 구청에 생선 노점상 하는 피해자 E을 신고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 들어가라, 여기서 장사를 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또라이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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