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2 2018가단1160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