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20606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