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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1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1. 12.경 양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하이데어’상에서 “겔스 HD LTE 핸드폰 공기계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36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1.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남, 19세)으로부터 핸드폰 공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2. 1. 16.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 1.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남, 19세)에게 “갤럭시 노트 핸드폰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금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2. 1.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남, 25세)에게 “갤럭시S 휴대폰 공기기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금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4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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