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1 2015고단21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요금소’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