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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1 2015고단21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요금소’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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